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연간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를 입력하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과 예상 세액공제액, 남은 공제한도를 바로 계산합니다.

납입·소득 정보 입력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사업소득자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상 세액공제액

1,485,000원

적용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6.5%

공제 상세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9,000,000원
적용 세액공제율
16.5%
예상 세액공제액
1,485,000원

공제한도 중 남은 금액

연금저축 단독 한도(600만원) 잔여
0원
합산 한도(900만원) 잔여
0원

한도를 넘는 납입액은 이번 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별도로 과세되지는 않으며 다음 해로 이월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계산기는 이월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세액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란?

연금저축(또는 연금저축+IRP)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 한도까지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로 낸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정해져 있으며, 노후 자금 준비를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

연금저축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펀드·ETF 등 투자 상품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연금 제도의 일부로,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등) 투자 비중이 전체 적립금의 70%로 제한되는 등 운용 규제가 있고, 예금·보험 같은 안전자산도 담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600만원까지 단독으로 인정되고,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차이

연금저축·IRP의 연간 '납입' 자체는 두 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어,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연금저축+IRP를 합쳐도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1,800만원까지 납입은 할 수 있지만, 9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 없이 과세이연(운용 중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 효과만 받는 셈입니다.

소득구간별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합산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했을 때 소득 구간에 따른 예상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간(총급여 기준)세액공제율예상 세액공제액(900만원 납입 시)
5,500만원 이하16.5%1,485,000원
5,500만원 초과13.2%1,188,000원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

  •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이 계산된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공제액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 연금저축·IRP 외에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함께 반영되어 최종 환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 연도 중간에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이 예상과 달라져 적용 공제율 구간이 바뀌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해 이월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신고 방식이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 방식이 다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가입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만 있어도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0만원을 넘겨서 더 공제받고 싶다면 IRP를 추가로 활용해 합산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는 게 유리한가요?

세액공제 혜택만 보면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단독으로 인정되므로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IRP는 예금·ETF 등 상품 선택 폭이 좁고 위험자산 투자 한도(70%) 제한이 있다는 차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넘겨서 납입하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를 넘는 금액은 그 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별도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로 이월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계산기는 해당 연도분만 계산하고 이월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율에 지방소득세도 포함된 건가요?

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16.5%·13.2%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소득세율 자체는 15%·1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인 1.5%·1.2%를 더해 16.5%·13.2%로 계산됩니다.

연금저축에서 중도에 돈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형태로 중도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정상적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중도 인출 시 세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중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두 기준의 판단 경계 금액(총급여 5,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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