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근로 정보 입력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입력합니다(예: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9월 1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합계입니다.

위 3개월 기간의 달력상 총 날짜 수입니다(예: 89~92일).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 12개월치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 마찬가지로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상 퇴직금

지급 대상

12,008,219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 상세

지급 대상 여부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
4년 0개월 0일 (총 1,461일)
1일 평균임금
100,000원
예상 퇴직금
12,008,219원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퇴직금 기준을 반영한 예상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최저보장 규정과, 수습· 휴업·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65일(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즉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그에 비례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이 기준이 되며, 이 기간에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뒤 그 기간의 달력상 총 일수로 나눕니다.

퇴직 전 3개월 계산 기준

퇴사일은 보통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 입력합니다(예: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9월 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에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 총액'과 '3개월 총 일수'를 직접 입력받으므로,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입력 전에 미리 제외하고 계산해 입력해야 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방식에 따르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에 3/12을 곱해 '퇴직 전 3개월분'으로 환산한 뒤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400만원 × 3/12)을, 연차수당이 30만원이면 7만 5천원(=30만원 × 3/12)을 각각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입력란에는 각각의 연간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3/12이 적용됩니다.

항목
연간 상여금 400만원 / 연차수당 30만원 반영 시1일 평균임금 111,944원
위 조건, 계속근로 1년 기준예상 퇴직금 3,358,333원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마지막 확인일: 2026-08-05)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나는 이유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반 기준을 적용한 예상치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최저보장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점
  • 수습·휴업·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요양·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이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 회사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해 운용수익이 반영되는 경우
  • 세금(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이라는 점
  •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동일하게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해당 사항이 없다면 두 항목 모두 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만으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이 계산기가 맞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법정 최소 기준(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제도(DB형과 사실상 동일)를 운영한다면 이 계산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납입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퇴직금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최저보장 규정이나, 수습·휴업·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예상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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