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65일(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즉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그에 비례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이 기준이 되며, 이 기간에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뒤 그 기간의 달력상 총 일수로 나눕니다.
퇴직 전 3개월 계산 기준
퇴사일은 보통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 입력합니다(예: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9월 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에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 총액'과 '3개월 총 일수'를 직접 입력받으므로,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입력 전에 미리 제외하고 계산해 입력해야 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방식에 따르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에 3/12을 곱해 '퇴직 전 3개월분'으로 환산한 뒤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400만원 × 3/12)을, 연차수당이 30만원이면 7만 5천원(=30만원 × 3/12)을 각각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입력란에는 각각의 연간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3/12이 적용됩니다.
| 항목 | 값 |
|---|---|
| 연간 상여금 400만원 / 연차수당 30만원 반영 시 | 1일 평균임금 111,944원 |
| 위 조건, 계속근로 1년 기준 | 예상 퇴직금 3,358,333원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마지막 확인일: 2026-08-05)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나는 이유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반 기준을 적용한 예상치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최저보장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점
- 수습·휴업·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요양·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이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 회사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해 운용수익이 반영되는 경우
- 세금(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이라는 점
-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동일하게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해당 사항이 없다면 두 항목 모두 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만으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이 계산기가 맞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법정 최소 기준(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제도(DB형과 사실상 동일)를 운영한다면 이 계산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납입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퇴직금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최저보장 규정이나, 수습·휴업·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예상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