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이란?
월급 실수령액은 회사가 정한 월 급여(세전 금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금액, 8세~20세 자녀 유무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월급에서 어떤 금액이 빠지나요?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아래 6가지 항목이 원천징수됩니다. 이 중 4대보험료는 소득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를 조회해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재원 마련
- 건강보험 - 의료 보장 재원 마련
- 장기요양보험 -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재원 마련(건강보험료에 연동)
- 고용보험(실업급여分) - 실업 시 구직급여 재원 마련
- 소득세 - 국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 지방세, 소득세의 10%
산재보험도 4대보험에 포함되지만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4대보험 계산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구간에서만 적용 |
| 건강보험 | 3.595% | 보험료 자체에 상한·하한 있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산정 |
| 고용보험(실업급여分) | 0.9% | 상한·하한 없음 |
국민연금 관련 안내: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로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준소득월액을 별도로 조회하지 않고, 입력하신 월 급여(비과세 제외)를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정해 예상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결과는 실제 고지액을 정확히 계산한 값이 아니라, 입력한 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는 과세대상 급여(월 급여 - 비과세 금액)에 임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월급여액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그대로 찾아 적용합니다. 8세~20세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로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이렇게 계산된 소득세의 10%로 정해집니다.
월급별 실수령액 계산 예시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만), 8세~20세 자녀 0명 기준으로 이 계산기가 실제로 산출한 값입니다.
| 월 급여 | 총 공제액 | 예상 실수령액 |
|---|---|---|
| 2,500,000원 | 255,575원 | 2,244,425원 |
| 3,000,000원 | 334,566원 | 2,665,434원 |
| 4,000,000원 | 555,446원 | 3,444,554원 |
| 5,000,000원 | 804,596원 | 4,195,404원 |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나는 이유
이 계산기는 2026년 공식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결과가 다음 해 이후 급여에 추가로 반영되는 경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회사가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다른 비율을 선택해 적용하는 경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월 급여와 다르게 별도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 성과급 등이 특정 월에 포함되는 경우
- 입사·퇴사로 한 달을 온전히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를 셀 때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1명이면 부양가족 수는 3명입니다.
8세 미만 자녀는 계산에 반영되지 않나요?
간이세액표의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만 적용됩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이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인원)에는 포함해서 입력하면 그만큼 세액이 낮게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이 있어, 2026년 7월 기준 상한액인 6,590,000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기준으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공식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의 급여 지급일, 중도입사·퇴사 여부, 연말정산 반영分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