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
시급제 급여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동일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하루 급여 = 시급 × 하루 근무시간
- 주 급여 = 하루 급여 × 주 근무일수
- 월 예상 근로시간 =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월 평균 근무주 수
- 월 예상 급여 = 시급 × 월 예상 근로시간
월 평균 4.345주는 무엇인가?
1년은 365일이고, 이를 7로 나누면 1년은 평균 52.14주입니다. 이 값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4.345주가 됩니다(52.14 ÷ 12 ≈ 4.345). 한 달이 4주, 5주로 들쭉날쭉한 것을 감안해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을 낸 값이라 급여 계산에서 자주 쓰입니다. 특정 달을 정확히 계산하고 싶다면 이 값을 해당 달의 실제 주수로 바꿔 입력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는 별도 수당이라, 근무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조건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세전 기본급'만 단순하게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라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 조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산기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제 급여와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계산기는 세전 기본급만 단순 계산한 예상 금액이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이 별도로 추가되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되는 경우
- 소득세·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가 공제되기 전 금액이라는 점
- 회사마다 한 달 근무시간·주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
- 특정 주에 실제 근무일수·시간이 평소와 달랐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함께 확인하면 좋은 항목
- 올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
-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충족 여부
-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
- 세금과 4대보험까지 뺀 실제 실수령액(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로 나온 월급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4대보험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기본급 추정치'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계산된 월급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입력해 세금과 4대보험까지 반영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하고, 계산 방식도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의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조건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월 평균 4.345주 대신 실제 달력 기준 주수를 써도 되나요?
네. 4.345주는 1년(365일)을 7일로 나눈 평균 주수를 다시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급여 계산에 흔히 쓰이는 평균값일 뿐입니다. 특정 달의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하고 싶다면 '월 평균 근무주 수' 칸에 해당 값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 자체는 입력한 시급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올해 최저시급을 확인하고 그 이상인지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가 매주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매주 동일한 근무 패턴을 가정합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한 주의 총 근무시간을 주 근무일수로 나눈 평균값을 '하루 근무시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략적인 예상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