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상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의 비례 계산까지 반영합니다.

근무 조건 입력

주급 계산에 사용됩니다.

주급 계산에 사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로시간입니다. 15시간 미만 여부와 주휴시간 비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

82,560원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 상세

지급 대상 여부
지급 대상
1주 주휴시간
8시간
주급(주휴수당 제외)
412,800원
예상 주휴수당
82,560원
주급 + 주휴수당 합계
495,360원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기준을 반영한 예상 금액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얹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무)는 하루치인 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적은 단시간근로자는 아래처럼 비례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2 제4호).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15시간 기준 설명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흔히 '초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며, 이들은 주휴수당(제55조)뿐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제60조)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치로 가정해 이 기준과 비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계산 예시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사례에 나온 예시와 같은 조건(시급 10,000원,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으로 이 계산기가 실제로 산출한 값입니다.

항목
주 소정근로시간20시간(통상근로자 40시간의 절반)
1주 주휴시간4시간
예상 주휴수당40,000원

출처: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사례 (마지막 확인일: 2026-08-05)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일반 기준을 적용한 예상치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마다 근무시간·근무일수가 달라 4주 평균과 특정 주가 다른 경우
  • 지각·조퇴·결근 처리 기준이 회사 취업규칙마다 다른 경우
  •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기 전 금액이라는 점
  • 회사가 시급 외에 별도 수당·상여금을 주급에 포함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명칭(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이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결근 없이 일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개근이 아닌 건가요?

일반적으로 지각·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취급되어 개근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15시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4주(4주 미만 근무 시 그 기간)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주 동일한 근무 패턴을 가정한 단순 계산기이므로,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최근 4주 평균 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에 입력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로 받은 주휴수당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일반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 산정 방식, 결근·지각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